profile_image코로나 손실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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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580회 작성일작성일 22-02-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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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지급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손보상 선지급이라고 하면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그 이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게 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1월 19일 9시를 시작이며
신청 마감을 2월 초로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분산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지만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장 선지급에 대해 대상자에게는
따로 해당 날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혹은 손실보상 선지급. kr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대상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이나 금융건의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자에 대한 여부만 확인받게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kr을 통해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 약정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약정 체결이 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됩니다.

손실보장 선지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간소화하기 위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는
본인 확인서를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은 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약정에
체결하게 되며 그 이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식 매뉴얼에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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